(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바이오경제 도약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부터 인프라 구축, 데이터 활용 및 안전관리까지 합성생물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생명체의 구성요소를 공학적으로 설계·제작·활용하는 기술로 바이오제조, 보건의료, 화학·소재, 에너지, 환경,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반기술이다. 특히 인공지능(AI)·자동화 기술과 결합해 생명공학 연구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정부는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3년 1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고, 2025년 4월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합성생물학 육성법 및 하위법령 시행에 따라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법정 5개년 계획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를 두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인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합성생물학 관련 국내외 기술·산업·정책·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방향을 전망·예측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연구개발·산업 현황, 전문인력 규모 등을 포함하는 통계도 작성·관리해 합성생물학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외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추진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산업계·학계·연구계를 잇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지원하고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운영·이용 및 연구데이터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의 활용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점도 중요한 변화다. 이용자와 운영기관이 체결하는 협약을 바탕으로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해 생성·취득한 연구데이터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공동사용 연구데이터의 종류와 연구데이터 등록·보관 방법 등을 구체화하도록 규정한다.
나아가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표준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추진 등 생태계 조성 지원이 가능해지고 합성생물학의 책임 있는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도입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이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과 바이오경제 도약을 이끄는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