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양천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요훈 방미심위 사무총장, 심석태 위원, 김유향 위원, 김준현 조정부의 장, 정은령 위원, 강태욱 위원,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 (방미심위 제공) 2026.4.28 © 뉴스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오는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분쟁조정 업무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미심위는 28일 김준현 방미심위 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5명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기구다. 재판 외 방식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에 해당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조정부의 장을 맡은 김준현 방미심위 위원을 비롯해 김유향 디케 입법정책연구원장,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부교수, 심석태 전 SBS 보도본부장, 강태욱 법무법인 다함 대표변호사 등 5명이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7년 4월 27일까지 1년이다.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권리 침해를 입은 이용자는 방미심위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소송 등 사법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일인 7월 7일부터 최대 20명 규모의 분쟁조정부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 조치 이후 신고자나 정보 게재자가 제기하는 이의신청 결정 관련 분쟁 조정 등으로 업무 범위가 넓어진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 신고 이후 플랫폼 조치에 불복하는 사례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조정부의 역할도 기존 명예훼손 피해구제 중심에서 플랫폼 조치 관련 분쟁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앞으로는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인터넷 이용자 권익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된다"며 "분쟁조정부를 통해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kxmxs410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