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킹넷과 로열티 미지급 분쟁 종결…화해금 430억원 수령

IT/과학

뉴스1,

2026년 4월 29일, 오후 02:56

미르의전설2 이미지(위메이드 제공) © 뉴스1 김민석 기자

위메이드(112040)가 중국 게임사 킹넷을 상대로 진행해 온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의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화해계약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킹넷으로부터 화해금 1억 9864만 6893위안(약 430억 원)을 받았다.

29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양사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던 중재와 소송 절차를 서로 모두 취하하고 화해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 간 분쟁은 킹넷의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부터 중국에서 서비스한 게임 '남월전기'의 로열티를 위메이드에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절강환유는 미르의 전설2 IP를 기반으로 했다.

앞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와 중국 법원은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 약 96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절강환유 지분을 100% 소유한 킹넷이 매출 수익을 모두 외부로 유출하면서 재산 부족을 이유로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킹넷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해 2023년 강제집행결정을 받아냈지만, 중국 법원은 킹넷의 반발이 심하다며 집행을 미뤄 왔다.

이후 위메이드는 국제 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에서 승소하며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받았고, 킹넷의 배상금 지급 책임 판정도 이끌었다.

위메이드는 장기 분쟁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하고 미르의 전설2 IP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화해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해계약과 별개로 ICC 국제중재법원은 절강환유가 2023년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3월 21일 전부 기각했다. 이로써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지위와 권리를 다시 확인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화해계약은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요 IP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bea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