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주요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 개최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4월 29일, 오후 04:01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실무자에게 개정 주요내용 및 조치필요사항, 전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개정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 및 판단 기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서를 개정 중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본인전송요구 범위(본인대상정보전송자,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확대, 전송방식 사전협의 등이다.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 시,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국내외 매출액 전체, 정보주체 수의 산정은 전체 시스템이 처리하는 정보주체 수 총합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 뿐만 아니라 해당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시스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주체가 즉시 열람·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다운로드) 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도 본인전송으로 인정된다.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전송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마련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시 안내서 개정안에 반영하여 오는 6월, 확정된 안내서 개정안을 공개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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