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논란 차단” 방미통위, ‘4인 출석 개의’ 회의 규칙 개정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5월 05일, 오전 08: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회의 개의 요건을 ‘4인 이상 출석’으로 명문화하는 규칙이 마련됐다. 과거 의사정족수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방미통위는 지난 4일 서면 회의를 열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번 규칙 제정안의 핵심은 의사·의결 정족수 기준을 명확히 한 점이다. 규칙에 따르면 회의는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기존 방통위가 일부 기간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의결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이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내려진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한 바 있다. 방송사 제재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등 주요 사안이 1심에서 취소되며 파장이 컸다. 다만 관련 쟁점과 관련해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의사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원장 직무대행 체계도 구체화했다. 규칙에 따르면 직무대행은 부위원장→상임위원→비상임위원 순으로 맡되, 비상임위원 간에는 위촉일 순, 동일할 경우 연장자가 우선한다.

또한 비상임위원의 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석 및 안건 검토 수당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운영 규칙 정비를 넘어, 향후 방미통위 의사결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특히 2인 체제 의결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소 의사정족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위법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대법원 판단과 함께 위원회 운영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지 주목된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