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뉴토끼' 자진 폐쇄 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뉴토끼'와 '마나토끼' 최신 사이트 (각 사이트 갈무리)2026.05.04.© 뉴스1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뉴토끼'가 폐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형태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불법 유통 사이트를 적발한 즉시 접속을 차단하는 정부의 긴급차단 제도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사이트 접속을 막는 '문단속' 차원으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법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사이트를 폐쇄할 수 없다.
민간에서 자체 공조로 불법 유통 사이트를 폐쇄한 데 이어 정부도 사이트 접속을 최대한 빨리 막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지만, 해외에 근거지를 둔 운영자의 검거·수사에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뉴토끼' 자진 폐쇄 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뉴토끼'와 '마나토끼' 최신 접속 주소와 안내글.(텔레그램 갈무리)2026.05.04.© 뉴스1
뉴토끼, 텔레그램 타고 재등장…"기존과 똑같이 올리겠다"
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진 폐쇄를 선언한 뉴토끼와 유사한 불법 유통 사이트의 최신 주소가 텔레그램을 통해 퍼지고 있다.
새로운 사이트의 문패는 기존과 동일한 '뉴토끼'이며 로고와 홈 화면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역시 흡사하다. 뉴토끼 외에도 함께 폐쇄를 선언한 일본 만화 불법 유통 사이트 '마나토끼'의 주소가 유포되고 있다.
해당 텔레그램 채널은 뉴토끼의 폐쇄 선언 바로 다음날인 4월 28일부터 주소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채널 구독자는 문을 연 지 약 일주일 만에 1만 5000명을 넘겼다.
뉴토끼는 지난달 2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뉴토끼(웹툰)·북토끼(웹소설)·마나토끼(일본 만화) 서비스를 종료하고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운영진은 "향후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며 "이후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사이트는 모두 사칭"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뉴토끼 사이트의 정체 역시 확실하지 않다. 폐쇄 공지를 올렸던 기존 뉴토끼 사이트는 검색되지 않아 인터넷 주소(URL)를 비교해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콘텐츠 불법 유통의 정황은 포착됐다. 새로운 사이트 운영자는 주소를 공유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자료 복구와 서버 관련 진행 상황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사이트에서는 이미 '최신화' 카테고리에 업로드된 웹툰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영자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기존에 보유하던 자료가 너무 방대해 업로드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에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를 이용했던 것처럼 똑같이 준비해서 올리겠다"고 공지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뉴토끼' 자진 폐쇄 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뉴토끼'와 '마나토끼' 최신 접속 주소 안내 배너.(텔레그램 갈무리)2026.05.04.© 뉴스1
'적발 즉시 차단' 긴급차단제 곧 시행…폐쇄는 불가능
앞선 뉴토끼의 자진 폐쇄 배경에는 정부의 불법 유통 사이트 긴급차단 제도 도입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제도는 적발부터 차단까지 수주가 소요되던 기존 절차를 간소화해 차단 효과를 높일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근거해 5월 11일부터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시행한다.
문체부에서 불법 유통 차단제를 직접 시행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접속이 차단됐지만, 대응 지연이 악순환을 키운다는 우려로 콘텐츠 산업을 관할하는 문체부 차원의 직접 차단이 요구됐다.
긴급차단 제도가 시행되면 문체부 장관이 불법 사이트 적발 즉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임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이후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속차단 유지 또는 해제를 결정한다. 접속차단 역시 문체부 차원에서 온라인과 대면 심의를 병행해 사이트를 차단한다.
불법 웹소설·웹툰 유통 플랫폼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가 지난 27일 돌연 서비스 폐쇄를 선언했다.(뉴토끼 홈페이지 갈무리)2026.4.28 © 뉴스1
다만 이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인터넷망 차단을 명령하는 행정조치일 뿐, 사이트 폐쇄를 명령할 수 없다. 사이트를 닫으려면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법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기존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유통 콘텐츠를 다른 곳에 저장해 뒀다면, 주소만 바꾼 다른 사이트를 다시 열어 데이터를 복구할 우려가 있다. 현재 텔레그램으로 유통되는 뉴토끼 사이트 역시 비슷한 형태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 사이트 서버와 운영자는 해외에 근거지를 둔 경우가 많아 적발이나 수사 공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뉴토끼 운영자 역시 한국 수사망을 피해 국적을 표기하고 일본인으로 귀화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는 관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불법 유통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접속 차단을 넘어 폐쇄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행정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조치로서 차단 속도를 대폭 올린 긴급차단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