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구글·애플 인앱결제 방치”…방미통위 소극 대응 강력 규탄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5월 07일, 오전 11:1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내 앱 개발사와 콘텐츠 사업자, 소비자 피해가 장기간 누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제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및 우회 강제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실효적 제재를 신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위원회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제재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실련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했음에도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이 우회 방식으로 사실상 인앱결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국내 개발사들은 높은 수수료 부담에 직면하고 있으며, 투자와 고용 여력이 약화되고 결국 일부 비용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규제 당국의 대응 지연이 이어지는 사이 구글과 애플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경실련은 “법이 존재하지만 집행되지 않는 상황은 사실상 법치의 공백”이라며 “국내 디지털 산업 주권이 글로벌 플랫폼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의 보복 행위 및 차별 행위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요구했다. 아울러 국내 앱 개발사, 콘텐츠 사업자, 소비자 피해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를 향한 입법 보완 요구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플랫폼 사업자의 보복 및 불이익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영업보복금지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속적인 지연과 방치는 규제 당국의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치하지 말고 국민과 산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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