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T닷컴)
사실조사 결과, KT닷컴에서 갤럭시S25 이용자 모집을 위한 사전예약 운용 당시 ‘이벤트 공통 유의사항’으로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선착순 1,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으며, 이에 대해 ㈜케이티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KT는 ‘유튜버(오라잇 스튜디오) 및 지니TV’로 사전예약을 신청한 7127명(유튜버 6192명, 지니TV 935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고지로 이용자를 모집했다.
또한 사전예약이 취소된 7127명은 KT닷컴으로 서비스 약정(계약) 절차인 본인 인증, 결제방식(카드정보 등) 입력 등을 완료한 이용자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티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이용)을 제한했다.
방미통위는 KT가 △갤럭시S25의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인원제한” 사실을 거짓(과장) 고지한 행위와 △서비스 계약 절차를 완료한 7,127명을 취소해 가입(이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사전예약 시 지원금 이외의 추가 제공 혜택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과장) 고지 또는 누락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이번 심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