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2026.05.08 © 뉴스1 김민수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KBS 등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제도가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원상복귀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납부통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로 바꾸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TV 수신료는 KBS와 EBS 재원으로 쓰이는 부담금 성격의 돈이다. 그동안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돼 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했다. 당시 정부는 국민이 수신료 납부 여부를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다.반면 KBS 등 공영방송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으면 징수 비용이 늘고 납부율이 떨어져 공영방송 재원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국회는 지난해 4월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 고지·징수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여전히 "수신료를 징수할 때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서는 안 된다"는 분리 고지·징수 조항이 남아 있었다.
방미통위가 이날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상위법인 방송법은 결합 고지·징수를 의무화했는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는 결합 고지를 금지하는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정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신료는 다시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징수되는 구조로 법령상 정리된다. 방미통위는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개정된 방송법 취지에 맞춰 시행령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방미통위는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수신료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요금과 결합 고지·징수되고 있다.
kxmxs410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