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중소·중견기업 R&D 세제지원’ 3년 연장법 발의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5월 10일, 오전 09: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의원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 연장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기술 이전 및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중소·중견기업 R&D 장려 특례 연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 의원이 추진 중인 ‘민생법안 시리즈’ 4탄이다. 앞서 △군장병 적금 이자소득 특례기한 연장법 △인구감소지역 양도세 특례기한 연장법 △육아휴직 복귀자 통합고용세액공제 연장법 등을 발의한 바 있다.

공동발의에는 김선민, 이학영, 조인철, 민병덕, 정춘생, 이정문, 신장식, 김준형, 강경숙, 황운하, 안도걸, 손명수, 서왕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데일리 DB
◇“기술 이전·대여 소득 세액감면 유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기술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또 특허권 등을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5%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해당 특례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술 이전 및 특허권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1항과 3항의 적용 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R&D 투자 위축 우려…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이 의원은 특례가 종료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과 연구 투자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은 단순한 기업 지원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허와 기술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활용되고, 그 수익이 다시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어렵게 축적한 기술 성과를 활용해 더 큰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민생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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