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최주현, 자택 가압류 5년 만에 해제

IT/과학

뉴스1,

2026년 5월 11일, 오전 06:00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23일 서울고법에서 '다크 앤 다커' 관련 저작권 소송 변론 기일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0.23 © 뉴스1 김민재 기자

넥슨과 게임 '다크앤다커' 소송전을 치른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약 5년 만에 자택 가압류를 해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고법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최주현 대표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낸 가압류 취소소송에서 지난 8일 기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최 대표 자택 가압류를 해제했다.

넥슨은 지난 2021년 7월 26일 손해배상액 보전 목적으로 최주현 대표 자택을 가압류했다. 최 대표는 같은 달 21일 넥슨에서 징계해고 당했다.

넥슨은 당시 최 대표가 미공개 프로젝트 'P3' 정보를 유출하고 팀원들에게 전직을 권유했다며 그를 해고했다.

최 대표는 이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 넥슨은 이 게임이 자사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냈다.

최 대표는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가압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올해 2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최 대표의 가압류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번 인용 결정은 최 대표가 최근 확정된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다크 앤 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아이언메이스는 지난달 30일 넥슨과의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으로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85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아이언메이스가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영업비밀을 탈취했다고 보고 넥슨에 57억 6464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앤다커' 관련 형사 재판도 앞두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올해 초 최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인과 아이언메이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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