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사진=뉴시스)
해당 조항들은 내용과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고 심의위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나 정책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와 온라인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방미심위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규정 연구팀’을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쟁점 조항을 우선 개정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심의규정 전면 개정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심의 절차 개선도 함께 진행한다. 방미심위는 위원장이나 소수 심의위원이 특정 안건을 우선 심의할 수 있도록 한 ‘상시 신속심의’ 절차를 손보기로 했다. 그동안 신속심의 기준이나 사유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특정 안건을 겨냥한 ‘표적 심의’ 논란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특정 사안을 신속심의 대상으로 올릴 경우 그 근거와 필요성을 공개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명확한 심의규정과 투명한 심의절차를 토대로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심의결과를 도출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논란이 컸던 심의규정 조항과 절차부터 손질해 위원회 심의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