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용 개인정보 활용 특례 통과…일본처럼 규제 완화, 보호장치 강화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5월 17일, 오전 12: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안전장치를 통해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정무위는 지난 14일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개보위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익명·가명 처리만으로는 AI 모델 개발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일정 요건 아래 ‘원본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다만 적용 범위는 제한적으로 설계됐다. △익명 또는 가명 처리만으로 AI 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 안전처리 및 보호조치를 마련한 경우 △공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 목적이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무위에서는 AI 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 필요성이 집중 거론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AI 학습이 끝나면 사후에 거둬들이기 어렵다”며 사후 모니터링과 피해 구제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범계 의원은 “AI 산업 발전과 국민 기본권 보호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별법 난립보다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과방위 등 다른 상임위와의 조율을 강조했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심은 시행령 디테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AI 혁신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보다 한발 앞서 AI 학습용 데이터 규제 완화 법제화를 마무리했다. 일본 정부는 2025년 ‘AI 추진법’을 제정한 데 이어, 올해 4월 개인정보보호법(APPI)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앞서 올해 1월 일본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통계 작성이나 AI 모델 학습 목적일 경우, 병력·장애·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했다면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사전 동의(옵트인)’ 규제를 대폭 완화해 AI 학습용 빅데이터 구축을 쉽게 한 것이다. 대신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당 이용에 대해서는 대규모 과징금과 형사 처벌을 도입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AI 개발이 쉬운 국가”를 만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한국 역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데이터 규제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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