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5주 만에 딥페이크 등 성범죄 안건 7만건 처리…24시간 체계 가동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5월 19일, 오후 02:02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 이하 방미심위)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구성 5주 만에 그간 적체되었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안건을 모두 해소했다.

(사진=방미심위)
19일 방미심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소위 구성 직후 24시간 상시 심의체계를 재가동했다. 이를 통해 불법성이 명백하고 피해 구제가 시급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 총 6만 9126건을 공휴일 없이 집중 처리했다고 밝혔다. 전자심의(일 1회)와 대면회의(총 2회)를 상시 개최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결과다.

이번 대규모 물량 해소에는 해외 주요 사업자와의 핫라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방미심위는 오랜 기간 구축해 온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전체 적체 안건의 약 70%에 달하는 4만 7165건을 정식 심의 전 자율규제(삭제) 형식으로 선제 처리했다. 정식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공백기로 인한 추가 피해 확산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정식 시정요구가 내려진 2만 1961건(하루 평균 약 90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불법촬영물 1만 1338건 △유명인 및 일반인의 초상을 무단 도용·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만 567건 △타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성적 내용과 함께 게시한 성관련 초상권 정보 등 56건 순이다.

방미심위는 이번 대규모 적체 물량 해소의 숨은 주역으로 ‘키워드 기반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꼽았다. 기존 인력 중심 모니터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3단계에 걸쳐 24시간 가동된다. 가상 PC를 통해 대상 사이트에 자동 접속한 뒤, 키워드 검색으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화면 채증 등 상시 자료를 축적해 심의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하는 방식이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말살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신속성이 생명”이라며 “앞으로도 24시간 상시 심의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고도화하여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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