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15 © 뉴스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청자 권익 보호와 방송 분쟁 조정, 방송시장 경쟁 평가 등을 담당하는 방송 관련 법정위원회 7곳을 새로 구성했다.
방미통위는 20일 '2026년 제11차 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7개 법정위원회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다.
방송 관련 법정위원회는 방미통위가 시청자 보호, 시장 평가, 광고 정책 등 분야별 판단을 내릴 때 전문성을 보태는 공식 심의·자문기구다.
각 위원회 임기는 1년에서 3년까지다. 위원장은 방미통위 위원들이 맡았으며,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는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시청자권익보호위는 시청자 의견 수렴과 불만·청원 사항 심의를, 보편적시청권보장위는 국민관심 행사 선정과 보편적시청권 보장 관련 규칙 개정 사항 심의를 담당한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공급·수급 관련 분쟁 등을 조정한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심미선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이행 실적 평가와 지역·중소 방송광고 균형발전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방송평가위원회는 윤성옥 방미통위 위원이 이끈다.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내용과 편성, 운영 등을 평가·심의하고 방송평가규칙 개정안 등을 제안한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최수영 방미통위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과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이상근 방미통위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방송시장 경쟁 상황을 분석·평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kxmxs410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