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2026.03.26 © 뉴스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표준형 원전 12기의 용접재료 변경과 고리 3·4호기 차단기반 교체를 허가했다.
원안위는 지난 21일 제2026-7회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허가로 한수원은 한빛 3·4·5·6호기, 한울 3·4·5·6호기,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표준형 원전 12기에서 가압기 전열기 교체 정비 때 새 용접재료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가압기 전열기는 원자로냉각계통 압력을 제어하기 위해 냉각재를 가열·증기화하는 장치다. 한수원은 기존 알로이(Alloy) 600 계열보다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이 높은 알로이 690 계열 용접재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응력부식균열은 부식 환경에서 금속 재료에 균열이 생기는 현상이다. 원안위는 알로이 690 계열 용접재료가 관련 기술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고리 3·4호기의 4.16kV 차단기반 전면 교체도 허가됐다. 차단기반은 원전 안전 설비에 공급되는 전력에 이상이 생기면 전기를 끊는 설비다.
이번 교체는 설비 노후화에 따른 성능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조치다. 기존 자기차단기와 아날로그 보호계전기는 건설 당시 설치된 뒤 교체 이력이 없었고, 자기차단기는 제조업체 생산도 중단된 상태다.
교체 이후 차단기는 자기차단기에서 진공차단기로, 보호계전기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뀐다. 원안위는 내진·내환경, 전자파, 화재방호 성능 등을 검토한 결과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봤다.
원안위는 이날 원료물질 취급시설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기와 취급물질 정보 등록 방식을 개선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취급시설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기를 현행 "직전 건강진단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기준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서 "매년 1회"로 바꾸는 내용이다.
같은 종류의 원료물질을 다루는 경우 연간 최대 취급 수량과 최대 방사능 농도를 등록하도록 했다. 실제 취급량과 농도가 이 범위 안에서 바뀌면 별도 변경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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