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제공)
카카오페이(377300)가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으로 등록한 신규 영세·중소 소상공인 매장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22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가맹 신청과 심사를 완료한 연 매출 규모 5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제 항목은 카카오페이머니 바코드와 큐알(QR) 결제 수수료다.
카카오페이머니 결제액이 카카오페이 전체 결제 거래액의 약 61%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수수료 감면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 체결 후 첫 카카오페이 결제가 발생한 가맹점에는 마케팅 패키지 '사장님 성공키트'를 추가 증정한다.
키트는 △회차별로 시작일로부터 60일간 카카오페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최대 30% 할인 쿠폰 마케팅 △카카오페이 앱과 플랫폼에 매장 정보 노출 △카카오프렌즈 캐릭터가 그려진 매장 결제 안내 홍보물로 구성됐다.
단말기나 바코드 스캐너 등 복잡한 고비용 시스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결제 키트도 무료 제공한다.
카카오페이 앱에서 결제 키트를 신청하면 카카오프렌즈 캐릭터가 그려진 결제 키트를 받을 수 있다. 매장에 두기만 하면 그대로 손님 결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도 별도 환전 과정 없이 자국에서 쓰던 페이 서비스 그대로 결제할 수 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QR 테이블오더 상품 '춘식이 QR'을 통해 인건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 매장 운영도 보조할 계획이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