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위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뜻한다.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해서 팝업 광고를 띄우거나, 교묘한 UI로 유료 서비스 결제를 유도하는 등 이용자 피해와 불편을 가중시켜 왔다.
이 의원은 지난 2025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대상으로 다크패턴의 확산과 이용자 선택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실태점검과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국정감사 지적 사항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내 금지행위 규정에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이용환경을 구성·운영하는 행위’를 신설, 방미통위가 이를 제재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다크패턴의 특성을 고려해 유연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 다크패턴의 세부 유형을 경직되게 규정하는 대신,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이를 통해 규제 당국인 방미통위가 새로운 형태의 신종 다크패턴이 등장하더라도 시차 없이 즉각적으로 대응·적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다크패턴은 왜곡된 마케팅 방식으로 이용자의 선택권,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번 국정감사에 이어 다크패턴 관리·감독 강화에 쐐기를 박는 법안으로,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