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 매달 열라는데…유료방송 "안건·보고 부담"

IT/과학

뉴스1,

2026년 5월 24일, 오전 08:40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찬성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2025.7.7 © 뉴스1 안은나 기자

방송3법 후속으로 유료방송 사업자까지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이 확대된 뒤, 업계에서는 월별 회의 운영과 실적 보고 부담을 줄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청자 권익 보호 장치를 넓힌다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유료방송 사업자 입장에서는 위원 구성부터 회의 운영, 안건 발굴, 운영실적 보고까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2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공포된 개정 방송법에 따라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확대됐다. 해당 조항은 공포 6개월 뒤인 올해 2월 26일부터 시행됐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 자체심의규정 등에 관해 의견을 내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 보호 기구다. 기존에는 주로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심으로 법정 설치 의무가 적용됐지만, 유료방송 사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시청자 권익 확대 취지…월별 운영·보고 부담
쟁점은 운영 방식이다. 방송법 시행령 제64조는 시청자위원회를 10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정기회의도 매월 1회 이상 열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 심의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회의 종료 후 1개월 안에 처리 계획과 결과를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월간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도 다음 달 20일까지 방미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유료방송 업계가 부담을 호소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지난해 54개 SO 재허가 과정에서는 "시청자위원회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운영"이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됐다. 반면 방송법 시행령상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열어야 한다. 기존 SO 재허가 조건과 비교하면 회의 빈도가 늘어나는 셈이다.

한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시청자위원회 자체는 기존에도 운영해 왔지만 월별로 진행하고, 정부 기관에 실적을 매달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위원 구성도 현실적 과제로 꼽힌다. 방송법 시행령은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시청자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단위 사업자는 권역별로 시청자단체, 소비자단체, 문화·청소년·여성·장애인 관련 단체 등 추천 기반을 꾸준히 확보해야 한다.

"매달 안건도 부담"…위원 수당 등 운영비도 변수
회의를 매달 여는 것 자체도 부담으로 거론된다. 유료방송 사업자가 매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열려면 안건을 발굴하고, 회의 자료를 만들고, 회의록과 후속 조치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월마다 하면 발제할 거리나 안건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며 "안건을 만들려면 그만큼 내부 인력도 들어간다"고 말했다.

운영비 부담도 있다. 시청자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참석 수당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법정 의무 확대가 단순히 회의체를 하나 더 두는 문제가 아니라, 위원 섭외와 회의 운영, 수당, 보고 업무까지 이어지는 행정 비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시청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는 유료방송 사업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논리도 있다. SO와 IPTV, 위성방송은 국민 상당수가 이용하는 방송 플랫폼이다. 홈쇼핑 PP 역시 소비자 권익과 직접 맞닿아 있다. 방송 편성, 지역정보 제공, 홈쇼핑 상품 판매 과정에서 시청자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방미통위도 업계 의견을 듣고 제도 운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변화된 부분이 있어 당장 이행이 어려운 면이 있다는 의견을 회의 등을 통해 들었다"며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고 내부 검토를 거쳐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제도 운용의 유연성이다. 업계에서는 위원 수와 회의 횟수, 보고 절차를 사업자 규모와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위원 수를 줄이거나 회의 주기를 분기 단위로 조정하면 운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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