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인근에서 카카오T 택시가 이동하고 있다. 2021.4.8 © 뉴스1 박지혜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처리 논란과 및 배회영업 수수료 징수로 몸살을 앓았던 가맹 택시 서비스 '카카오 T 블루'를 결국 종료한다. 대신 가맹 수수료율을 낮춘 '네모택시' 등 택시 업계와의 합의를 통해 출시한 브랜드로 가맹 운영을 통합한다.
이달 11일부터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가맹 계약 역시 배회영업 매출에 수수료를 매기지 않는 내용으로 재정비 중이다. 이번 구조 개편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규제 산업'으로 꼽힌 택시 사업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케이엠솔루션 공지사항 갈무리
카카오 T 블루→네모택시로…가맹 수수료율 2.8%
27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은 1세대 가맹 택시 서비스인 카카오 T 블루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올 초부터 카카오 T 블루 신규 기사 모집도 중단한 상태다.
대신 케이엠솔루션의 가맹 서비스(블루파트너스)는 네모택시를 포함한 실속형 가맹 서비스로 전환한다.
네모택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23년 12월 택시 업계와의 상생 합의를 통해 2024년 8월 전국 단위로 출시한 가맹 서비스다. 택시 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고 업계와 상생한다는 취지에 따라 실질 수수료율을 2.8%로 낮춘 게 특징이다.
운영 역시 기존 중앙 관리 방식에서 지역 가맹본부에 맡기는 식으로 분권화했다. 본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설루션 등 플랫폼 기능을 제공하고, 차량 관리와 서비스 품질 관리 등 운영 전반은 지역 가맹 사업자가 맡는 구조다.
이번 개편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블루보다 저렴한 수수료율과 지역 분권화 체계를 갖춘 실속형 가맹 서비스를 중심으로 택시 가맹 사업 구조를 전환한다.
3월 말까지는 카카오 T 블루 가맹 기사를 대상으로 네모택시로의 전환 신청 또는 가맹계약 해지 신청을 받았다. 전환을 원하면 전환비용을 무상 지원하며, 해지를 원할 경우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한다.
네모택시 외에 다른 블루파트너스 가맹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신규 실속형 가맹 서비스 출시 당시, 기존 전국 단위 본부인 케이엠솔루션과 대구 지역본부 디지티모빌리티에 더해 새로운 전국·지역별 가맹본부를 모집해 가맹 서비스를 다양화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네모택시와 지역 참여형 가맹본부 상품은 택시 업계와의 상생 모델인 만큼 이미 대다수 사업자가 전환을 완료한 상태"라며 "업계 합의를 존중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네모택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실속형 가맹 택시 서비스 '네모택시'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배회영업 수수료 제외' 계약 재정비도…택시 리스크 해소할까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전환을 통해 그간 각종 사법 리스크를 불러온 가맹 택시 사업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주 전부터 시행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가맹 수수료 체계도 개편 중이다.
기존 가맹 서비스인 카카오 T 블루는 배회영업을 포함한 전체 운행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징수하되, 데이터 체결 계약에 따라 16~17% 수준의 데이터 사용 대가를 돌려줬다. 가맹 사업자가 담당하는 실질 수수료는 3~4% 수준이었다.
이 같은 수수료 체계는 길거리에서 손을 흔든 승객을 태우는 경우 등 플랫폼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얻은 매출에도 부당하게 수수료를 매긴다는 업계 비판을 받아 왔다. 현재 케이엠솔루션은 배회영업 수수료 징수를위법 행위로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가맹 수수료를 일괄로 징수한 뒤 제휴 명목으로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 회계상 매출 부풀리기라는 혐의도 받았다. 다만 검찰은 올해 초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네모택시 등 실속형 가맹 서비스로의 전환을 완료하면 가맹 수수료율은 2.8%로 통일된다. 카카오 T 블루처럼 제휴 명목의 수수료를 환급하는 구조도 없다.
여기에 더해 현행 체계에서 배회영업 수수료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계약 내용도 재정비 중이다. 현재 디지티모빌리티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한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배회영업 매출만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기존 시스템과 계약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