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7일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콘텐츠와 OTT 등 급성장하는 구독 경제 생태계를 겨냥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OTT, 쇼핑, 음악 등 분야를 막론하고 구독형 서비스가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이른바 ‘다크 pattern(눈속임 설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무료 체험 후 고지 없이 유료로 전환되거나, 가입은 손쉽게 만들고 해지 메뉴는 의도적으로 숨겨두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방미통위는 이번 안내서에서 구독형 서비스의 구조를 △홍보·판촉(프로모션) 및 가입 △이용 △해지 등 3단계로 쪼개고, 각 단계별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분석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소지를 조명했다.
특히 사업자가 명백히 피해야 할 ‘금지행위’로 △이용자 동의 없는 유료서비스 가입 유도 △요금·결제조건 등 중요사항 은폐·누락 △정당한 사유 없는 핵심 기능 중단 및 중요사항 변경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해지 제한 등을 꼽았다.
방미통위는 규제 조항 외에도 사업자가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해 준수해야 할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자동결제 전 사전 안내 강화 △중요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명확한 인지 △이용 조건 변경 시 충분한 사전 고지 △간편하고 직관적인 해지 절차 마련 등이다.
정부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먼저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강력한 경고 시그널도 보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구독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업자와 이용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자는 단기적인 수익이나 이용자 락인(lock-in)효과에 집중하기보다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설계를 통해 근본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안내서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우선 유도하되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