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5G 품질 집단소송 1심 승소…‘부당판매’ 부담 덜었다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5월 27일, 오후 06:57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품질 불만에서 비롯된 집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27일 강모 씨 등 741명이 이통 3사를 상대로 낸 3억715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소송 위임 등 자격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5G 상용화 초기 품질과 커버리지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 가운데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2021년 제소 이후 약 5년간 이어진 5G 품질 관련 민사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고 측은 이통 3사가 5G 커버리지 등에 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며 1인당 약 50만원 수준의 배상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 3사의 5G 서비스 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해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한 의결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5G 무선 통신망 초기 구축과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한 커버리지 제한, 일시적 속도 저하 등을 곧바로 개별 소비자에 대한 고의적 기망이나 민사상 부당이득,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이통 3사가 공정위의 5G 허위·과장 광고 제재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통 3사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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