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6.05.28 © 뉴스1 (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울 5·6호기 운영변경허가안과 2939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28일 제202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 안건에는 한울 5·6호기 운영변경허가안과 한울 3·4호기·월성 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심사 결과,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포함됐다.
원전 금속재료 안전성 다시 계산…"기준 만족"
이날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울 5·6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변경허가안에는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결과와 원자로냉각재펌프 입·출구 노즐, 안전단 사이 용접재료의 기준무연성천이온도(RTNDT) 재산정 결과가 담겼다.
원자로냉각재펌프는 원자로에서 생긴 열을 빼내는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주요 장치다. 안전단은 펌프와 배관 사이를 잇는 중간 이음부다.
RTNDT는 원전 설비에 쓰이는 금속이 충격을 받을 때 어느 온도부터 깨지기 쉬운 상태로 바뀌는지를 보는 기준이다. 금속재료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쓰인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울 5·6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 입·출구 노즐과 안전단 사이 용접재료에서 RTNDT 시험기록 일부가 빠진 사실이 확인됐다. 기술기준은 RTNDT 계산 때 낙하시험과 샤르피충격시험을 모두 요구하지만 낙하시험 관련 기록이 없어 미수행으로 판정됐다.
원전 주요 금속부품의 취성 평가는 장기 운전 안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시험기록 누락 여부와 재평가 방식은 규제 심사에서 중요한 확인 대상이다.
이에 한수원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기준을 활용해 해당 값을 다시 계산했다. 과거 시험기록이 부족한 원전 부품의 안전 성능을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원안위는 이 방식이 적절하고 다시 계산한 결과도 기준을 만족한다고 판단했다.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결과도 함께 반영됐다. 원자로압력용기는 원자로 안의 높은 압력과 온도를 견디는 핵심 설비다. 오래 운전하면 방사선 영향으로 금속 성질이 변할 수 있어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원안위는 방사선 노출 기간 증가에 따른 원자로압력용기 재질 변화와 안전성 영향을 살핀 결과 기술기준을 만족한다고 봤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6.05.28 © 뉴스1 (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한울·월성 원전 10년 주기 안전점검…개선사항 7건 도출
원안위는 한울 3·4호기와 월성 3·4호기의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결과도 승인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원전이 계속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는지를 10년마다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설비 상태, 사고 대응 능력, 오래된 설비 관리, 운전 경험, 방사선 비상계획 등을 폭넓게 살핀다.
이번 평가에서 한울 3·4호기는 콘크리트 앵커 설계 영향 분석, 침수 위험 재평가 등 2건의 개선사항이 나왔다.
월성 3·4호기에서는 화재·침수·지진 위험 재평가, 사고 대응 절차 정비, 운전원과 설비 사이의 조작·표시 체계 개선 등 5건의 개선사항이 도출됐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개선사항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 2939억 원 의결…규제지침 관리 근거도 마련
원안위는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 의결했다. 원안위가 요구한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2939억 원으로 올해보다 12억 원 늘었다. 일반회계 예산은 1311억 원,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총지출은 1628억 원이다.
예산은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원전 안전규제, 방사선 안전관리,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기술 개발 등에 쓰인다.
원안위는 이날 '원자력안전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 운영요령' 훈령 제정안도 보고받았다.
이 훈령은 원전 인허가 심사 때 활용하는 원안위 규제지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심사기술서를 어떻게 만들고 관리할지 정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KINS 심사기술서는 실제 심사에서 활용돼 왔지만 원안위 차원의 관리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원안위는 훈령 제정을 통해 원전 안전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더 일관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훈령 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kxmxs410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