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을 '파우치'로…KBS, 해명보도에도 결국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6월 09일, 오전 08: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루면서 해당 물품을 ‘파우치’로 표현한 KBS-1TV ‘KBS 뉴스9’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사진=뉴스1)
성분 함량을 과장하거나 의학적 효능을 오인하게 한 홈쇼핑 방송들에 대해서도 잇따라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는 법정제재 중에서는 경고나 관계자 징계보다 낮지만,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감점 요인이 된다.

◇“모든 외신이 파우치라 표현”…방심위 “사실 왜곡 소지”

방미심위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24년 2월 8일 방송된 ‘KBS 뉴스9’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방송에서 앵커는 전날 진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특별대담 내용을 설명하며 “모든 외신이 해당 백을 ‘파우치’라고 표기한다”고 발언했다. 또 제품명 논란에 대해서도 “제품명이 파우치이며 직원도 그렇게 부른다”고 언급했다.

방미심위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대가성 여부가 사안의 핵심인데도 해당 발언이 쟁점을 흐리고 특정 입장에 치우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부 외신의 표현을 근거로 ‘모든 외신’이라고 일반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방미심위는 “공영방송의 전파를 이용해 특정 표현을 강조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왜곡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산양유·건강기능식품 광고도 ‘주의’

시청자를 오인하게 한 상품 광고와 홈쇼핑 방송에 대한 제재도 이어졌다.

방미심위는 전체 내용물 300g 가운데 산양유 분말은 1.5%, 초유 단백 분말은 0.3%에 불과한데도 “산양유에 초유까지 듬뿍”, “한 통당 무려 300g 함유” 등의 표현을 사용한 15개 채널의 ‘맛있는 톡톡 산양유 단백질’ 광고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또 NS홈쇼핑, 현대홈쇼핑, GS SHOP, 홈앤쇼핑에서 방송된 건강기능식품 ‘두뇌엔 닥터PS 70’ 판매 방송에도 ‘주의’가 결정됐다. 해당 제품이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임에도 방송 과정에서 경도인지장애 조기 발견 사례 등을 언급해 마치 뇌질환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방미심위는 “공영방송의 객관성을 훼손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방송은 시청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심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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