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2026.06.11 © 뉴스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이 멈춰 있는 기간에 주로 하던 정기검사를 2027년부터 연중 검사 체계로 바꾼다.
원안위는 11일 제2026-9회 회의를 열고 정기검사 제도개선 관련 원자력안전법령 등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기검사는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법정 검사다. 지금까지는 핵연료 교체와 설비 점검을 위해 원전 가동을 미리 멈추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맞춰 이뤄졌다.
이번 제·개정안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발전용 원자로의 정기검사가 운전 중에도 가능해지는 데 맞춰 검사 항목과 방법 등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해당 시행규칙은 2027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발전용 원자로 검사 기간을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전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검사를 연중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운영 분야 검사도 강화된다. 원안위는 사업자가 원자로 시설의 정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관리 대상 설비 선정, 성능 기준 설정 등을 포함한 정비 효과성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검사 범위가 설비 상태 확인에서 사업자의 운영·정비 관리 능력 점검으로 넓어지는 셈이다.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유하는 원자로 시설은 하나의 정기검사 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도 심의·의결했다.
변경허가안은 방사성폐기물 인수량 증가에 대비해 방폐물 검사와 인수 저장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인수저장 건물 인근에 1만 드럼 규모의 방폐물검사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신축되는 방폐물검사건물이 구조·성능 기술기준과 환경상 위해방지를 위한 선량평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고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kxmxs410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