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뉴스1
단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운영 기준이 될 종합 시책 마련이 연기됐다.
이달 내로 시책 마련을 약속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책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해서다.
방미통위는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2건의 의결 안건과 3건의 보고 안건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건전한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에 관한 건을 상정했으나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정을 보류했다.
시책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지원금 경쟁이 자율화된 시장에서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한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을 예정이었다.
지난해 7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지원금 상한과 공시 의무 등 기존 규제 상당수가 사라졌다. 대신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됐으며 방미통위는 시장 모니터링과 이용자 차별 방지, 자율규제 운영 방향 등을 담은 종합 시책을 마련해 후속 관리에 나설 계획이었다.
현재 현장에서는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경쟁이 자율화된 가운데 어느 수준까지 추가 지원금 운영이 가능한지, 이용자 차별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종합 시책이 사실상 시장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마련 시기를 주목해 왔다.
방미통위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상반기 내 시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날 안건 보류로 발표 시점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방미통위는 구체적인 보완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어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송사가 하루 동안 편성할 수 있는 광고 시간을 현행 평균 17%에서 20%로 확대하고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최소 길이를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가상·간접광고 크기 제한을 현행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한다. 가상광고 허용 장르도 교양프로그램까지 확대한다.
최수영 위원은 "광고 규제 완화의 목적은 방송사의 숨통을 틔워 확보된 재원을 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광고 규제가 미디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상황에서 방송사업자들이 낡은 규제 틀 속에서 불공정 경쟁을 해온 측면이 있다"며 "위원회도 이에 대한 책임을 갖고 남아 있는 후속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도 의결했다.
해당 평가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노력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평가 결과 이동통신 3사 가운데서는 LG유플러스가 유일하게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KT와 SK텔레콤은 '우수' 등급에 머물렀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발생한 주요 통신사들의 정보보호 사고 등을 고려해 우수 등급 이상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과징금 감경 혜택은 적용하지 않거나 사실관계 확인 때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의 분리·보관 시기를 2027년 5월에서 2027년 1월로 앞당기는 고시 개정안도 보고받았다.
또 매일방송(MBN)의 2024년도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논의한 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관련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minj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