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프로그램별 광고시간 총량 규제는 폐지한다.
현재는 1일 편성된 방송프로그램들의 방송광고 시간이 평균 17% 이하로 제한되고, 개별 프로그램 광고시간도 20% 이하로 묶여 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규제가 비인기 프로그램의 광고 판매 부진과 인기 프로그램의 광고 판매 제한으로 이어져 방송사의 광고 편성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다.
다만 광고가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시청시간대에는 별도 총량제를 적용한다. 주시청시간대는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다. 이 시간대 광고 총량도 20% 이하로 제한된다.
중간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프로그램 최소 길이는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30분 이상 45분 미만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를 1회 넣을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 길이별 중간광고 허용 횟수도 확대된다. 45∼60분 프로그램은 현행 1회에서 2회로, 60∼90분 프로그램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90∼120분 프로그램은 4회, 120∼150분 프로그램은 5회, 150분 이상 프로그램은 6회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해진다.
방미통위는 중간광고가 광고주 선호도가 높고 매출 기여도가 큰 만큼, 이번 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방송광고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간광고 규제 완화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는 약 500억원으로 추정됐다.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가상·간접광고의 크기 제한은 현행 화면의 4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완화된다.
가상광고 허용 장르도 확대된다. 현재 가상광고는 오락 프로그램과 운동경기 중계, 스포츠 보도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교양 프로그램에도 가능해진다. 다만 어린이 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 등은 제외해 시청자 권익 보호 장치를 유지한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광고의 크기 제한도 완화된다. 현행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확대된다. 중간광고 시작 전 알림 자막 표기 의무는 유지하되, 자막 크기 제한은 폐지된다.
방미통위는 이번 개정이 OTT 등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2024년 일상생활 필수매체로 스마트폰을 꼽은 비율은 75.3%로, TV 22.6%를 크게 웃돌았다. OTT 이용률도 2021년 69.5%에서 2024년 79.2%로 높아졌다.
광고시장 구조도 크게 바뀌었다. 전체 광고시장은 2015년 11조7906억원에서 2024년 17조2087억원으로 44.2% 성장했고, 온라인광고는 같은 기간 3조4278억원에서 10조1358억원으로 약 3배 늘었다.
반면 방송광고 매출은 2015년 4조4640억원에서 2024년 3조2334억원으로 27.6% 감소했다. 지상파 방송사 광고매출은 2015년 약 1조9000억원에서 2024년 약 8000억원으로 56% 줄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사진=방미통위)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방송광고 제도 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규제 혁신을 이어가겠다”며 “방송사업자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도 가능해져 국민들의 시청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전체회의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공포 1개월 뒤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