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15일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철강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와 친환경 생산체계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철강업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수소환원제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해 철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을 공급약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해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전력비 지원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 철강기술 가운데 수소를 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기술에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 요금을 감면하는 선택공급약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기술을 적용해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실질적인 전력비 부담을 낮추는 근거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후속 입법 성격을 갖는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 목표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지원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지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전환 비용 역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고로 방식보다 훨씬 많은 전력이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은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일자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친환경 철강기술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전력비 부담을 덜고 글로벌 저탄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