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의 이민규 대표변호사(도산 전문)는 17일 자료를 내고 이번 회생 절차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주요 계열사들이 동시에 회생을 신청한 점을 꼽았다.
이민규 변호사는 “이번 선택은 부실 자회사를 잘라내는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헤드쿼터(지주사)까지 포함한 ‘전면전’”이라며 “개별 계열사의 부실을 분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복잡하게 얽힌 채무 관계를 한 번에 정리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JTBC는 방송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중앙일보는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등 사업 특성에 맞춘 대응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JTBC는 ARS, 중앙일보는 워크아웃 등 그룹이 계열사마다 다른 칸막이를 친 셈”이라며 “특히 방송은 멈추면 죽기 때문에, JTBC가 시간을 버는 ARS를 택한 것은 가장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회생 절차는 자산 매각과 인가 전 M&A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메가박스를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매물로 평가하면서, 회생 절차를 통해 재무 부담을 덜어낸 뒤 인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JTBC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 관련 규제와 승인 절차 등으로 인해 잠재 인수 후보군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상암 사옥과 일산 스튜디오 매각 등 약 5,500억 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얼마나 신속하게 추진하느냐가 회생 성공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심사는 콘텐트리중앙(036420) 계열사가 보유한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이다. 해당 중계권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이어지는 대형 계약으로 규모는 약 7,0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계권은 회생 절차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민규 변호사는 “7천억 중계권은 인수자를 내쫓는 ‘독소 조항’이 될 수도, M&A를 끌어들이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며 “계약 조건이 인수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 M&A의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희소성이 높은 콘텐츠 자산이라는 점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제조업은 공장이 멈춰도 재고가 남지만, 방송·콘텐츠는 멈추는 순간 가치가 허공으로 증발한다”고 경고하며, “법인회생은 기업을 죽이는 제도가 아니라 다시 살려내는 심폐소생술인 만큼, 회생 절차의 핵심은 자산 매각과 인가 전 M&A를 통해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