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 나서

IT/과학

뉴스1,

2026년 6월 18일, 오전 10:35

네이버의 AI 데이터센터 ‘각 세종’ 내부 서버실 모습(네이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부가 지난 9일 공포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해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DC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해 하위법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AIDC 정의 및 규제 특례 등에 대한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동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AIDC 특별법은 민간의 조속한 AIDC 구축 지원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우리나라 AI 인프라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로 마련된 법"이라며 "AIDC 특별법 하위법령을 관계부처 및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IDC 특별법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9일 공포됐다. 시행은 내년 3월부터다. 법안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AIDC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국가AI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IDC 사업자가 통합 창구(과기정통부)를 통한 다양한 인허가의 일괄처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한 경과 시 인허가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를 담았다. 또 비수도권 전력 계통 영향 평가 면제, 시설물 설치 기준 완화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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