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사기극” 9000건 유포…방미심위, 혐오 SNS 계정 4곳 퇴출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6월 18일, 오후 05: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비하하는 게시물을 대량 유포한 SNS 계정들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이용해지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조롱·모욕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을 올린 네이버 블로그, 엑스(X), 페이스북, 유튜브 등 4개 SNS 계정에 대해 이용해지 및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방미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심의 결과 해당 계정들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 약 9000건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웹진
게시물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원색적 혐오 표현과 함께 위안부 문제를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에 ‘흉물’이라는 피켓을 부착하거나 철거를 요구하는 사진, 일제강점기 수탈을 부정하고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내용도 반복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심위는 “해당 정보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가해 행위이자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저해하는 정보”라며 “역사적 아픔을 지닌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악의적 혐오와 비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공간을 악용해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거나 혐오를 확산시키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편견에 기반한 모욕·비하·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대상 집단에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 참여를 위축시키는 해악을 초래한다”며 “온라인 혐오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공존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모든 혐오표현을 형사처벌로 해결하기보다는 증오선동과 같은 극단적 표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정 대응하고, 나머지는 교육과 대항표현,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하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에는 혐오표현 금지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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