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카톡·메일 빼고 ‘일반 공개 정보’만… KISO, 허위조작정보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6월 19일, 오후 02:4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는 7월 7일부터 네이버(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 등 국내 대형 인터넷 플랫폼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보 중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적인 신고 및 처리 기준이 한층 구체화된다. 네이버와 다음 같은 인터넷 포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이 대상이다.

다만, 사생활 침해와 통신비밀보장 우려를 고려해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이메일, 쪽지 같은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은 적용 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김민호)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발맞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립·운영해야 하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19일 최종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민단체 공청회와 외부 전문가 연구반의 의견 수렴 및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마련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핵심 맥락으로 허위 여부 판단… 사적 대화는 제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규제 대상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로 한정된다. 메신저나 메일 등 사적 영역까지 법 적용이 확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장권 침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허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정보 일부의 단순 오탈자나 경미한 사실관계 오류가 아닌, ‘핵심 메시지의 진실성’과 ‘전체적인 맥락’을 기준로 삼는다. 또한, 이용자가 사실로 오인하도록 기망하려는 외관이 있는지를 엄격히 검토하되 공공의 이익 침해 여부는 제한적으로만 판단하도록 했다.

반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영역은 원칙적으로 허위조작정보에서 제외된다.

주관적 의견 표명 및 가치 판단, 객관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학술·과학적 논쟁, 명백한 가상의 문화·예술 창작물 및 풍자의 영역이다.

◇허위정보 적발 시 삭제·수익화 제한… 악의적 신고는 접수 거부

회원사는 신고된 정보가 가이드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삭제 또는 접근 차단 ▲정보 노출 제한 ▲계정 및 수익화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안이 모호할 경우 경고 문구나 이용자 주의 문구를 표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만약 사업자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렵다면 KISO 산하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신고 제도를 악용해 타인의 표현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됐다. 동일한 내용의 과도한 반복 신고, 매크로 등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신고, 조직적이거나 악의적인 표적 신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신고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정보가 제한된 게재자나 신고자 모두에게는 이의신청 절차가 철저히 보장되며, 플랫폼 기업들은 조치 결과를 6개월마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김민호 KISO 의장은 “허위조작정보 대응만큼이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이 중요하다”며 “정상적인 언론 보도, 공익적 문제 제기,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과 의견 표명 등이 쉽게 제한되지 않도록 자율정책을 건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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