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장애인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상생협력과 공익 가치를 높이고, TTA의 ESG 경영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TTA는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확인서 ▲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등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한 기업에 한해 할인을 적용한다.
손승현 TTA 회장은 “이번 제도는 사내복지카페 ‘따숨(TTA:SOOM)’을 통한 장애인 직접 고용 노력에 이어, 장애인기업의 성장 지원과 상생 가치 확산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기업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험·인증 전문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