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데이터 구매·사용 등에 대한 경제적·법적 부담 완화로 인공지능(AI) 기업을 지원한 정책이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꼽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2026년 제2회 적극행정 우수 사례' 7건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열었다.
최우수 사례로는 AI 기업들이 저작물의 AI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정 사례가 선정됐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제4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만든 저작물의 경우 AI 학습에 저작권 고민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게 골자다.
AI 개발 과정에서 대규모의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이지만, 기존에는 법적 불확정성과 데이터 확보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예산으로 생산된 데이터를 기업이 별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을 신설하고, 데이터 구매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로는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던 전국 14개 공공나노팹을 통합한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과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 사례가 뽑혔다.
우수 사례로는 △대국민 보호를 위한 국제우편물 마약검사 2차 저지선 가동 △우편물 은닉 마약 탐지 정밀도 향상 기술 개발을 통해 마약 조기 탐지 및 대응 역량 강화가 선정됐다. 장려 사례로는 △국립과천과학관 이동형 과학전시물 Sci-POP, 해외 수출 확대를 통한 K-과학문화 확산 △민간 분야 고출력전자파(EMP)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 △우체국소포 네이버로 예약하고 발송 등이 꼽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적극행정은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부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