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도 모바일로…KISA, 전자증명 10대 과제 추진

IT/과학

뉴스1,

2026년 6월 29일, 오전 11:00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개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프로세스. (KISA 제공)

우체국에 직접 가서 보내던 내용증명이나 중요한 통지를 휴대전화로 보내고, 상대방이 언제 받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산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9일 '2026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 사업 10대 과제'를 통해 공공·금융·부동산·의료·보험·생활분쟁 분야에서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은 중요한 문서를 모바일로 보내고, 그 문서가 언제 전달됐는지, 상대방이 열람했는지, 내용이 중간에 바뀌지 않았는지를 증명하는 서비스다.

쉽게 말해 기존 모바일 전자고지가 고지서 도착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라면, 모바일 전자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고, 상대방이 언제 열어봤는지까지 증거로 남기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은행이 대출 연체 고객에게 중요한 통지를 보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종이로 보냈을 때보다 빠르고, 열람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 자료로 쓸 수 있다.

다만 KISA는 모바일 전자증명이 우편법상 내용증명을 그대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체국이 제공하는 종이 내용증명과는 별도로, 전자문서법에 근거해 만든 새로운 디지털 신뢰 서비스라는 의미다.

종이 내용증명은 문서를 출력해 우체국에 가져가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열어봤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별도의 배달증명 절차도 필요하다. 반면 모바일 전자증명은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문서를 열람하고, 수신·열람 이력이 전자적으로 남는다.

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종이 내용증명은 발송 비용이 수천 원 수준이지만, 모바일 전자증명은 건당 1000원 안팎의 비용이 될 것으로 KISA는 보고 있다.

KISA는 올해 10대 과제를 통해 모바일 전자증명의 활용처를 넓힌다.

한국부동산원은 토지소유자에게 보내는 보상 통지문을 모바일 전자증명으로 전환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내용증명과 온라인 접수를 연계해 온·오프라인 통합 발송 체계를 추진한다.

IBK기업은행은 대출금이나 할부금을 연체한 고객에게 보내는 중요 통지에 모바일 전자증명을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과 기술금융 관련 고객 안내에 활용할 계획이다.

생활 분쟁 분야도 포함됐다. 전월세 계약 해지 통보, 보증금 반환 독촉, 환자 동의서, 보험 고객 중요문서, 임금체불·보증금 분쟁 통지 등에 모바일 전자증명을 적용하는 과제가 추진된다.

중고거래 사기 예방에도 쓰인다. 더치트와 함께 추진하는 비대면 거래보호 플랫폼 과제는 사기 의심 거래 통보와 이의제기 안내 등에 전자증명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KISA는 이미 모바일 전자고지가 공공 고지 서비스에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2019년 78개에서 지난해 481개로 늘었고, 유통량은 연간 2억 2000만 건 수준까지 확대됐다.

모바일 전자증명은 단순히 종이 문서를 앱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누가, 언제, 어떤 문서를 보냈고 받았는지를 남겨 생활 분쟁의 증거 체계를 디지털로 바꾸는 시도다. KISA는 올해 말까지 10대 과제별 성과를 도출해 공공과 민간 영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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