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SNS 음성 성매매 정보 1887건 무더기 '접속차단'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6월 29일, 오후 03:00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은어를 활용해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성매매 유인 정보가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특히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는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성매매로 유인하는 등 교묘한 수법까지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위원회 전경(사진=방미심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위원회 전경(사진=방미심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는 2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SNS상 성매매 알선·유도 정보 총 1887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최근 SNS에서 ‘ㅈㄱ(조건)’, ‘ㄱㄷ(간단)’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은어와 함께 가격·장소를 제시하며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성매매를 유도하는 정보가 확산함에 따라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이번 접속차단 대상에는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방식의 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 정보 250건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청소년의 취약점을 노려 이른바 ‘담배 대리구매’를 빌미로 성매매를 유인하는 변칙적인 수법도 확인됐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방미심위는 성매매 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최근 3년간 7만 2401건을 시정요구하고, 5만 2360건을 자율심의 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정보에 대해서는 해외 SNS 플랫폼 기업에 원정보 삭제를 위한 시정요청을 병행할 방침이다.

방미심위는 관계자는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SNS가 성매매 유통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변칙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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