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이 출입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채무자의 얼굴과 사생활을 SNS상에 폭로하고 모욕을 준 악질적인 불법 추심 정보들이 무더기로 차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회의를 열고,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SNS에 유포하고 비방한 불법 추심 정보 143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SNS 등 인터넷을 통해 대부업자나 불법사금융업자 등이 대출 및 추심 과정에서 취득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이번에 조치된 정보들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로부터 받아낸 사진과 자필 차용증 등을 악용한 위법 추심 사례로 확인됐다.
이들은 불과 40만 원 상당의 초단기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연체 시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추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쓰게 했다. 이후 실제 연체가 발생하자 SNS에 채무자의 실명과 얼굴을 무단으로 공개했다.
특히 채무자의 사진, 이름,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함께 인격 모독성 글을 유포해 고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압박을 가하기 위해 채무자 지인의 사진까지 무단 게시하기도 했다.
방미심위는 "불법사금융 및 불법 추심 관련 피해는 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며 "이번 심의는 금융감독원과 부산광역시경찰청, 울산중부경찰서의 공조 요청에 따라 이뤄진 만큼,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방미심위나 경찰,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디지털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 기관들의 공조도 긴밀해지고 있다. 방미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금융감독원과 손잡고 불법 금융 정보 차단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증한 불법 금융 행위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정책(방미통위)·심의(방미심위)·조사(금감원) 기능을 가진 세 기관이 유기적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들 기관은 향후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 규제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 금융 정보 차단 시스템 고도화와 사금융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smk503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