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법' 시행령 의결…OTT에도 장애인방송 의무 부과(종합)

IT/과학

뉴스1,

2026년 6월 29일, 오후 05:32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29 © 뉴스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과 장애인방송 접근권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달 시행을 앞두고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 대한 최대 10억 원 과징금 기준을 마련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 의무도 새롭게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2건의 의결 안건과 2건의 보고 안건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먼저 다음 달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대규모 플랫폼의 적용 대상과 가중 손해배상 기준, 사실확인(팩트체크) 지원 체계, 반복 유포자에 대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 시행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화·용역 거래 중개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는 제외했으며 카카오톡 등 폐쇄형 개인 간 대화 서비스도 적용 대상에서 뺐다.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은 최근 3개월간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려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게시자 가운데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인 경우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게시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 강령을 사실확인 기준으로 지정했다.

관련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향후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도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방송 보장 대상을 기존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도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주시청 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를 유도하고 장애인방송 의무 제공 사업자 지정 기준을 방송매출액 중심으로 개편한다.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를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해 방송사의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29 © 뉴스1

2025년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 결과도 공개했다. 평가 결과 대부분의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방미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지정된 108개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의 연간간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편성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방송평가 등에 반영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화면해설방송과 한국수어방송은 모든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준수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많은 사업자가 의무편성을 초과 편성하는 등 장애인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만 폐쇄자막방송의 경우 의무편성대상 전체 108개 사업자 중 100% 폐쇄자막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12개 사업자가 일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도 보고받았다.

방미통위는 인공지능(AI)·디지털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개인위치정보의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위치정보 창업 지원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긴급구조 시 소방·해경도 경찰처럼 제3자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고층 건물 구조를 위한 수직 위치정보 도입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스토킹 등 범죄를 막기 위해 불법 위치추적을 조장하는 판매·알선 행위 금지와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산업 활성화와 공공안전, 이용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번에 수립된 정책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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