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9일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가짜뉴스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징벌 기준을 구체화한 점이다.
정부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보 유통 주체를 관리하기 위해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게재자를 ‘가중 손해배상(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들이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수익 등을 올렸다면 가짜뉴스 유통 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인터넷망에 2회 이상 고의로 유통한 수익형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방미통위 고시에 맞춰 과징금이 단계별로 가중 산정된다.
◇DAU 100만 명 이상 대형 플랫폼도 ‘가짜뉴스 차단’ 의무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창구인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감독도 까다로워진다. 자율적인 유통방지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해야 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가 확정됐다.
대상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를 매개하는 서비스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포털과 글로벌 플랫폼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만약 이들 플랫폼이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1차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를 물어야 한다.
허위사실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반면, 권력층이 이를 악용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어권도 신설됐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를 남용했다가 소가 각하될 경우,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하는 ‘공인(公人)’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선을 그은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및 후보자가 되려는 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 정당 대표, 공공기관장, 언론사 대표자,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총수) 및 소속 회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 등이 공인에 포함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제·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상위 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향후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도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