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에 따라 기존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 2건의 신청인 1676명과 개인분쟁조정 신청인 977명을 합한 전체 신청 규모는 14만6000여명으로 늘었다.
이번 신청 규모는 앞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분류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비교해도 크게 많다. 2324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사고 당시에는 집단분쟁조정 3건 3267명과 개인분쟁조정 731명 등 총 3998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쿠팡 사건의 전체 분쟁조정 신청 규모는 이보다 36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조정 사건과 개인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방침이다.
우선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인정 여부를 통지한다. 이후 접수 마감일부터 60일 이내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안은 양측이 모두 수락해야 성립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에 착수하자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일시 중지했다.
이후 개인정보위가 지난 10일 쿠팡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면서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3756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책임을 물어 쿠팡에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피해구제 절차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신청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커진 만큼 조정안의 내용과 쿠팡의 수용 여부가 향후 집단소송으로 이어질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