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을 테스트 하는 장면을 AI로 구성했다(사진=나노바나나)
이번 대책은 휴대전화가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금융 거래와 본인 인증의 핵심 매개체가 된 금융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사전 예방(명의도용·명의대여·법인폰 맞춤 대응)과 사후 제재 강화를 축으로 한 ‘3+1 중점 과제’가 핵심이다.
◇◇ 7월 6일부터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실패 시 ‘로그 기록’ 조건부 개통
정부는 타인의 신분증 위·변조나 해킹으로 발생하는 명의도용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대포폰은 2만 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사의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 안면인증 시스템이 본격 적용된다. 다만 이용자 불편과 영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동 통신사 내 단순 기기 변경을 제외한 신규 개통과 번호 이동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개통이 아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증 실패 시 상황 기록(로그)을 남기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 수단을 통해 개통을 허용하는 ‘조건부 개통’ 제도를 둔다.
스마트폰 소지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대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받는다.
오는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11월부터는 본인이 신청해야만 가능했던 ‘가입제한서비스’가 휴대전화 계약 시 기본 제공(디폴트)되어 원치 않는 개통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내구제폰’ 고위험군 할부 제한…법인폰 ‘다회선 총량제’ 도입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유혹해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범죄 조직에 넘기는 일명 ‘내구제 대출’ 방지책도 마련됐다.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사에 대포폰의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특히 단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단말기를 할부 개통하는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 자체가 제한될 예정이다.
서류를 위·변조해 대포폰을 대량 개통하는 법인 명의 악용 행위도 수술대에 오른다. 법인 구비 서류의 진위 확인 시스템을 다수 서류 교차 검증 방식으로 개선하고,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폰 실사용자 등록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단기간 반복 개통 후 해지하는 수법을 막기 위해 기존 보유 회선뿐 아니라 추가 해지 회선까지 합산해 제한하는 ‘다회선 총량제(180일 내 4회선 원칙)’를 개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법인에도 도입한다.
◇불법 알뜰폰 3개사 ‘영업정지’…변작 온세텔링크 ‘등록취소’
정부는 사후 단속과 일선 유통점에 대한 엄정 제재 의지도 명확히 했다. 과기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부정한 방법으로 전화를 개통하거나 번호를 조작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여권 사본 등으로 부정 개통을 방치한 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 등 알뜰폰 3개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신규 모집 금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02나 070 번호를 우체국 번호 등으로 거짓 표시(변작)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온세텔링크에 대해서는 오는 7월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알뜰폰 및 문자중계사 120개사를 대상으로 번호 거짓 표시 검사를 지속하고, 대포폰 신고포상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민생 범죄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 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라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보장하면서도 대포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