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도 안면인증 시대…정부, 대포폰 차단 총력(종합)

IT/과학

뉴스1,

2026년 6월 30일, 오후 02:33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안면인증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신민경 기자
오프라인 대리점은 물론이고 집에서 혼자 하는 비대면 셀프 개통까지, 앞으로 안면인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얼굴이 바뀌었거나 기기 오류로 인증이 안 될 때는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같은 대체 수단을 써도 됩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를 전면 강화한다. 다음 달부터 대면·비대면을 포함한 모든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법인 명의를 악용한 대포폰 개통 차단과 다회선 개통 제한도 함께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6일부터 안면인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이동통신 3사(MNO)와 알뜰폰(MVNO)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 전체다.

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안면인증을 최대 세 차례까지 시도할 수 있으며,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개통할 수 있다.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체 인증수단도 마련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 개통이나 단말기 분실 등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이용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해 신원을 확인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추가 대체 인증수단을 도입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 시스템을 본인확인 절차에 자동 연계할 계획이다. 이어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확인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7월 6일 단계적 시행 시점에는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의 대면·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안면인증 없이도 개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며 "단계적 시행 기간 동안 유통망 인센티브와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법인 대포폰·다회선 개통도 차단…부정 유통망 집중 관리
정부는 법인 명의를 악용한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법인 제출 서류의 진위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도율이 높은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사용자를 등록하는 '실사용자 등록제'를 도입한다.

또 신규 개통과 해지를 포함해 180일 동안 최대 4회선까지만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다회선 총량제'도 시행한다.

부정 개통이 의심되는 유통망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평균보다 안면인증 실패율이 지나치게 높은 대리점과 판매점을 집중 점검하고, 우수 유통망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는 제재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한국은 모바일 금융이 세계적으로 발달한 만큼 대포폰이 금융범죄로 악용될 위험도 크다"며 "부정 개통이 의심되는 유통망은 집중 관리해 제도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면인증 실패 사례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안면인증 과정에서 이물질 감지나 타인의 얼굴 대조, 시스템 오류 등 실패 원인을 분석해 의도적인 인증 회피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부정 개통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증은 강력한 신원 확인 수단이지만 신분증 노후화나 얼굴 변화 등으로 모든 이용자가 100% 성공할 수는 없다"며 "대체 인증수단을 함께 운영하는 다중인증 체계를 통해 보안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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