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2025 투명성보고서'…불법영상 14만여 건 삭제·차단 성과

IT/과학

뉴스1,

2026년 6월 30일, 오후 03:51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방미통위 제공)

네이버(035420), 구글, 카카오(035720) 등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지난해 14만여 건의 성적 허위 영상물 및 불법 촬영물을 삭제·차단 조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가 제출한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2025년도 투명성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의 규제 대상이 되는 '불법 촬영물 등'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복제·편집·합성·가공물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등이 포함된다.

제출 대상은 온라인 관계망 서비스(SNS), 커뮤니티, 채팅·만남 서비스, 개인방송, 검색포털 운영사 중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 등 총 83개 사전조치의무사업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사업자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등으로부터 접수한 불법 촬영물 관련 신고는 총 18만 5662건으로, 이 중 14만 996건을 실제로 삭제·차단했다.

이는 전년 대비 신고 건수는 17.7%, 삭제·차단 건수는 22.2% 감소한 수치다. 방미통위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유통 방지 노력과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현장에 안착하면서 발생량 자체가 줄어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사업자들은 고도화된 기술적 조치를 통해 지난해 100만 건 이상의 불법 촬영물 게재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지난해 기술적 조치 미이행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받았던 사업자들은 이번 점검 결과 모두 이행계획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 대상 사업자 전원이 유통 방지 책임자 의무 교육을 이수했으며, 자체 직원 교육을 병행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자율적 노력도 이어졌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전적 유통방지 체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충실히 이행해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플랫폼사의 기술적 대응과 발맞춰, 불법 성매매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사후 심의와 접속 차단 조치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최근 SNS상에서 'ㅈㄱ(조건)', 'ㄱㄷ(간단)' 등 성매매 암시 은어와 함께 가격·장소를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는 정보 총 1887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성매매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최근 3년간 7만 2401건을 시정요구하고, 5만 2360건을 자율심의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정보에 대해서도 해외 SNS 플랫폼사에 원정보 삭제를 위한 시정요청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smk5031@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