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차별·증오 선동 정보 '불법'…방미심위, 모니터링 심의 강화

IT/과학

뉴스1,

2026년 7월 03일, 오전 10:37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전경.(방미심위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인터넷 환경 내 차별·혐오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 및 플랫폼 자율규제 독려에 나섰다.

방미심위는 차별·혐오 표현과 관련해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심의 강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통한 자율규제 독려 △교육계 협력을 통한 리터러시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재산상태를 이유로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고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그동안 특정 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향한 온라인상의 악의적인 차별·비하 정보에 대한 방미심위의 대응은 꾸준히 지속돼 왔다.

방미심위는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상시·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 3년간 3000건 이상의 차별·비하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렸다. 지난달 18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을 게시한 SNS 계정을 삭제·접속차단 조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달 17일에는 '인터넷 혐오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시민사회단체·학계·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으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차별·비하 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차원의 자율규제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며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청소년 대상 미디어 윤리 교육도 병행한다. 방미심위는 현재 강원·대구·경북·광주·대전·충북 등 11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미디어 윤리 교육' 참여 기관을 모집 중이다. 향후 청소년들에게 차별·혐오 표현의 문제점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방미심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발맞춰 그 어떠한 차별과 비하 정보도 묵과하지 않고 신속하게 조치해 건강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자정 노력도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 차별·비하 정보를 발견할 경우 방미심위 신고 페이지나 민원전화(국번 없이 1377)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smk5031@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