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휴대전화 개통할 때 '안면인증' 도입…본인인증 강화

IT/과학

뉴스1,

2026년 7월 06일, 오전 06:00

5일 서울 시내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직원이 휴대전화 개통 시 적용되는 안면인증 절차를 시연하고 있다 2026.7.5 © 뉴스1 박지혜 기자

6일부터 대면·비대면을 포함한 모든 휴대전화 유통 채널에서 휴대전화 개통 및 이동통신사 변경 시 안면인증이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인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단계적 안면인증 시스템을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이동통신 3사(MNO)와 알뜰폰(MVNO)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 전체다.

휴대전화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하려는 소비자는 안면인증 또는 모바일신분증 앱,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인증을 수행해야 개통을 할 수 있다. 기기변경 시에는 추가 인증이 필요 없다.

안면인증을 선택한 사람은 패스 앱을 통해 촬영한 얼굴 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비교해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안면인증을 최대 세 차례까지 시도할 수 있다. 신원 확인 후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는 인증 완료 후 즉시 파기된다.

안면인증에 실패할 경우,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개통할 수 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필수화할 계획이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다른 인증 수단을 통한 개통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보위·인권위 모두 휴대전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스마트폰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으로 안면인증을 대체할 수 있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 이후에도 신원 확인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8월에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 없는 추가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하는 등 다중인증 체계를 고도화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 시스템을 본인확인 절차에 자동 연계한다.

이어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본인확인 절차 강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1월에는 '가입제한서비스'를 휴대전화 계약 시 기본 제공해 원치 않는 신규 개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가 6일부터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2026.7.5 © 뉴스1 김진환 기자

과기정통부는 이번 안면인증의 도입 이유로 명의도용과 불법 대포폰 근절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기술적 한계 및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시범 운영 기간 조명 및 촬영 각도에 따라 인식 오류가 잦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로 예정했던 제도 시행 시점을 7월로 연기한 바 있다.

또 시민단체들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포폰의 대부분이 신분 확인이 불분명한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인 상황에서 내국인의 민감정보인 얼굴정보를 바탕으로 한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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