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허위정보, 삭제될 수 있습니다"…플랫폼 본격 대응 착수

IT/과학

뉴스1,

2026년 7월 07일, 오전 06:10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24 © 뉴스1 신웅수 기자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를 비롯해 구글, 메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고·처리 절차 마련 나선 플랫폼…투명성 보고서도 공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의무를 부과한다.

대상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운영해야 하며, 6개월에 한 차례 이상 신고·처리 건수와 조치 내역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국내외 주요 플랫폼들은 운영 정책을 정비하며 법 시행에 맞춘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는 지난달 30일 운영 정책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리(인격권, 재산권 등)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삭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신고 기능도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기사 형태의 허위 게시물, 딥페이크 이미지, 선거 관련 허위정보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또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함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해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게시물'과 '혐오표현 게시물'의 게재가 제한될 수 있다며 전날 운영 정책을 개정했다.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국내 플랫폼들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마련한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신고를 판단할 것으로 파악됐다. KISO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이 참여하는 민간 자율규제 기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KISO와 협의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조치가 될지는 시행을 해봐야 알 것 같다"며 "예상 신고 건수는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어렵다"고 내다봤다.

해외 플랫폼은 국내와 다른 기준…심사 체계 '제각각' 우려도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갈무리)

글로벌 플랫폼들도 국내법 시행에 맞춰 신고 절차를 정비하거나 기존 운영 정책을 안내하고 있다.

유튜브는 국가별 법률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기타 법적 신고' 채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 관련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메타는 커뮤니티 규정을 통해 즉각적인 신체적 위험을 초래하거나 정치적 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허위정보를 삭제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메타는 KISO가 아닌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팩트체크 기관과 협력해 허위 정보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국내외 플랫폼이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을 택하고 있어 이용자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조치를 플랫폼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동시에 IFCN 인증을 받은 민간 사실확인 단체와 협력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은 KISO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유튜브 등 해외 빅테크는 사실상 참여를 안 한 상황"이라며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기업 떠넘기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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