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방문한 서울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 내부 전경. ⓒ뉴스1 신민경 기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안면인식 기술의 정확도와 편의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휴대폰을 구매하러 강변 테크노마트를 찾은 50대 정모씨는 "요즘 금융권에서도 안면인증을 도입한 곳이 종종 있는데, 인식 실패 확률이 높아 번거로웠던 적이 많다"며 "앞으로 휴대폰 개통도 까다로워지는 것 아니냐"고 불만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판매업자들의 심정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7년째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다는 김모씨는 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를 묻자 "아직은 체감되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향후 매출 타격을 걱정했다.
김씨는 "지방 등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안면인식이 필수가 되면 걸림돌이 될까 봐 걱정"이라며 "업체 입장에서는 명의도용 사고 발생 시 페널티가 워낙 세서 제도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현장이나 이용자 모두 안면인증이 '의무'인지 조차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시민단체들은 안면인증 시행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강력한 규탄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시행 첫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거나 체감 변화가 미미했던 이유는, '안면인증 의무화'가 사실과 다소 달랐기 때문이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 당국은 명의도용으로 만들어지는 '대포폰'을 통해 보이스피싱과 각종 범죄가 일어나기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안면인증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면인증 외에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라"라고 권고함에 따라 안면인증을 포함한 '다중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정확히 설명하면 안면인증 의무화가 아닌, 안면인증이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증을 2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해야하는 '다중인증제도'가 의무화된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내부 전경. ⓒ뉴스1 이상혁 기자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제도과장은 "6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을 포함한 다중인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라며 "실제 개통 시 다중인증을 반드시 시도해야 하는 의무화 단계는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단계적 도입은 통신사들의 시스템 정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현장에 안내장을 배포하며 제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다중인증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이통사 자체 시스템을 보완하고 구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첫날 발 빠르게 안면인식 개통을 경험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안면인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했다는 20대 대학생 이모씨는 "안면인식 개통은 처음인데 짧은 시간에 인증이 끝나 아주 간편했다"며 "지갑에서 신분증을 따로 꺼내 보여줄 필요가 없어 편리했다"고 만족해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개설이나 명의 대여 등으로 인한 금융·통신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다중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준모 과장은 "오는 8월에는 안면인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인증 수단도 발표할 계획"이라며 "휴대폰을 매개로 한 민생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중인증제도 인프라를 완벽히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smk503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