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짜뉴스 유포시 최대 5배 손해배상…적용 대상은?

IT/과학

뉴스1,

2026년 7월 07일, 오후 12:03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찬성 170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5.12.24 © 뉴스1 이승배 기자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날부터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를 비롯해 구글, 메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방문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이들 플랫폼에서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일으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쓴 글도 처벌 대상인지, 정치적 비판도 규제 대상인지, 온라인 사전 검열인지 등 시행 첫날 이용자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질문과 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짜뉴스를 '고의'로 유포했는지가 핵심…풍자, 비판은 해당 없어
-가짜뉴스 처벌법은 무엇인가요?

▶'가짜뉴스 처벌법'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정식 명칭은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죠.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법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강화하고 대규모 플랫폼에는 신고 접수와 삭제·차단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가 단순히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조작정보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법에서 말하는 허위·조작정보는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허위정보는 애초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멀쩡히 영업 중인 식당을 두고 "폐업했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조작정보는 실제 존재하는 사진이나 영상, 음성, 문서 등을 편집하거나 합성해 원래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정보를 뜻합니다.

인터뷰 영상에서 일부 발언만 편집해 전혀 다른 취지로 보이게 하거나, 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든 딥페이크 영상 등이 대표적이죠.

-누가 적용 대상인가요?

▶개정법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이용자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구독자와 조회수가 많은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영향력이 큰 정보 게재자는 더욱 강화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실과 다른 글을 쓰기만 하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해서 모두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포했는지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또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의견이나 비판, 풍자·패러디, 학술적 논쟁 등은 원칙적으로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해액의 최대 5배…범죄수익도 몰수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가장 큰 변화는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준 경우 민사상 책임이 크게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구독자와 조회수를 보유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 영향력이 큰 정보 게재자를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처벌도 강화됐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은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아졌고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개인 SNS에 작성한 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SNS,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글이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할 때만이죠.

-친구와 주고받는 카카오톡이나 단톡방에도 적용되나요?

▶ 일반 카카오톡 대화나 단체채팅방은 이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규모 플랫폼에서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용자 간 메시지를 주고받는 메신저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형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5배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일정 규모 이상의 구독자와 조회수를 보유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등 영향력이 큰 정보 게재자가 대상입니다.

이들이라고 해도 단순한 실수나 의견 표현만으로는 5배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정보를 유포했고,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이 인정돼야 합니다.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도 혐오 표현으로 규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이 규제하는 대상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에 한정됩니다.

개별 게시물이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경위와 맥락,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누군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는 플랫폼이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피해를 본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했다면 게시물이 올라온 플랫폼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게시물의 URL과 허위라고 판단하는 이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 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를 올린 게재자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인 경우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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