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주식연동성과급 찬반투표 부결…동의율 40%에 그쳐

IT/과학

뉴스1,

2026년 7월 08일, 오전 08:03

삼성SDS 본사. © 뉴스1

성과급 개편 갈등을 겪던 삼성SDS(018260)가 찬반 투표 결과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며 개편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SDS는 8일 인사제도 개편 관련 사원 의견 투표 결과를 공지하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체 직원의 과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번 인사제도 개편안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삼성SDS에 따르면 전체 직원의 55.6%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 참여 인원 중 71.9%가 개편안에 동의해 전체 직원 기준 최종 동의율 40%를 기록했다.

앞서 삼성SDS는 지난달 24일부터 성과급 개편안에 대한 임직원 대상 찬반 투표를 진행해왔다. 구성원 50%가 동의하면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일부 임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투표 기간은 7월 7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으며, 이후 논란이 이어지며 사상 처음으로 노동조합까지 출범했다.

지난 6일 성과급 개편 갈등을 계기로 출범한 삼성SDS 노조는 하루 만에 조합원 5800명이 넘는 과반노조를 달성했다. 노조는 사측에 성과급 개편 찬반 투표 결과 발표를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SDS 지부는 7일 오후 9시 기준 총가입자 수 5833명을 기록했다며 사측에 과반노조 달성을 선언했다. 삼성SDS 전체 임직원은 약 1만 1000명으로, 노조는 5500명 이상의 과반 노조 달성을 목표로 삼아왔다.

노조 측은 "삼성SDS 지부는 명실상부한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확고히 달성하였음을 임직원과 회사 앞에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기존에 진행하던 전사원 투표는 근로기준법상 동의 주체로서의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설령 내일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과반노조의 공식적인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절차적 위법으로 인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는 성과급 개편 추진 잠정 중단을 주장하며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신 인사제도 개편안 추진 잠정 중단 △경영진의 유감 표명과 소통 △노조 인정·근로조건 및 제도 변경 논의를 위한 대화의 장 마련 등을 촉구했다.

갈등을 촉발한 성과급 개편안은 기존 현금 성과급 체계를 대체해 연 1회 자사주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과 목표 인센티브(PI)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다. 연봉의 20%를 기준선으로 전년 대비 세전 이익 증가율 및 주가 수익률, IT서비스 업종 대비 주가 상승률 등 지표와 연동해 성과급 지급 배수를 최대 2배까지 늘리도록 했다.

다만 주가 변동애 따른 성과급 예측 불확실성을 이유로 직원들은 반대 의사를 보였다. 자사주 지급 직후 임직원들이 비슷한 시기 주식 처분에 나설 경우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기존 목표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에서 빠지게 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조 측은 성과급 개편안이 부결됨에 따라 사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투명한 제도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청할 예정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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