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전검열 아냐"…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법 오해와 진실 해명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7월 08일, 오후 02:43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을 둘러싸고 온라인 사전검열 우려가 제기되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판단이 아닌 민간 자율규제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은 8일 KTV국민방송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허위조작정보 심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실확인 단체와 협력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류 위원은 “허위조작정보로 수익을 얻는 악의적인 수익형 게재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이라며 “일반 국민 입장에서 표현 제한이나 위축 우려는 굉장히 낮다”고 말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은 8일 KTV국민방송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팩트방앗간 갈무리)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은 8일 KTV국민방송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팩트방앗간 갈무리)
◇“사전검열 아니다…지나친 염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가짜뉴스와 사이버레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정책 수립과 보고서 공표, 허위조작정보 피해에 대한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 법원 판결로 확정된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이다.

법 시행을 전후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응도 나왔다.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해외 커뮤니티로 이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제기됐다. 네이버(NAVER(035420))와 다음(Daum) 등 국내 주요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들은 법 시행에 맞춰 게시물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관련 신고 체계 정비에 나섰다.

류 위원은 온라인 사전검열 논란에 대해 “많은 국민이 염려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친 염려”라며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는 데 중점을 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 목적의 보도도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했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거듭 선을 그었다. 류 위원은 “내용 심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하게 되지만, 방미심의위 심의 대상에 허위조작정보 심의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번 제도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율규제를 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와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적 보완 장치가 있다고 밝혔다. 류 위원은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가중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할 경우 법원이 해당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며 “각하 판결을 공표하도록 명하거나, 소송을 당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아닌 게재자 책임…법원 확정 정보 반복 유포 때만 과징금”

플랫폼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플랫폼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류 위원은 “법에서 가중 손해배상 대상을 게재자로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플랫폼 자체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게재자는 3개월 동안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은 사람 중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3개월 동안 월평균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경우다. 여기에 불법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했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개인 간 메신저 대화가 감시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류 위원은 “이 법은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개인 간 사적 대화나 의견 교환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해 정보가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오픈채팅방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사업자는 자율정책에 따라 팩트체크 절차를 거쳐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삭제·차단이나 계정 관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신고자는 대상 정보의 위치와 내용, 허위조작정보라고 판단하는 이유, 증빙 자료, 성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된다.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나 게재자는 6개월 이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배상 규모는 법원이 판단한다. 류 위원은 “법원이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최대 가중치가 5배인 만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최대 5000만원 범위 안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과징금 10억원 부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류 위원은 “일상적으로 올린 말 중 일부가 허위이거나 잘못 알고 전달한 정보 때문에 과징금을 맞는 것 아니냐고 염려할 수 있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법원 판결로 허위조작정보라는 점이 확정된 정보를 알면서도 2회 이상 반복해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에만 과징금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사실확인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국내 팩트체크, 사실확인 생태계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방미통위는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아동·청소년·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역량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들이 자율규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일반 시민들도 신고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시민 간 소통을 강화해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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